2024. 4. 6. 14:03ㆍ자동차/자격증,졸업장,
1.한국에서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단계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절차>>
*택시운전 자격시험>>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50400
*택시운전조합>>>>>http://www.taxi.or.kr/03/03_02.php
*한국교통안전공단 (T.1577-0990),
*택시운전자격시험>>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49&ccfNo=2&cciNo=1&cnpClsNo=3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응시자는 자격시험 응시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적합 판정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응시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를 확인.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범죄경력 조회: 접수처에서는 응시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이 교부.
*업체 취업 및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후, 택시운전자로서 업체에 취업,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
*자격시험 >>
*운전면허 소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1・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시험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
*기타 요건: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자격>>>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
*택시운전자격 시험 응시자격>>>
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② 연령은 만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③ 운전경력은 1년 이상이며, 취소, 정지기간은 제외한다.
④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⑤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신규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기관: 택시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택시운전자격 응시료는 1만1,500원.
*시험주기는 월 1~2회에서 매일 4회로, 단 1일 1회만 응시 가능.
시험 장소는 서울(구로), 수원,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울산, 광주, 전주 등 12개 상설시험장과 서울(노원), 의정부, 제주, 상주, 화성, 홍성 등 6개 비 상설 시험장을 운용. 상설시험장에서는 매일 4회, 비 상설시험장에서는 주 2~4회로 운영.
*시험방식(PBT)방식 시험> 컴퓨터(CBT)기기방식 시험으로 변경
*CBT는 Computer Based Test의 줄임말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방식.
*자격시험은 80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한다. 시험과목은 ①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②안전운행요령, ③운송서비스, ④지리 등 총 4과목으로 1문항 당 1.25점으로 100점이 만점. 60점이 넘으면 합격. 합격자 발표는 시험 종료 직후에 즉시 발표.
*2021부터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한 장소에서 수검.One-stop시험으로 하루 만에 자격취득 가능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연합회> 금년 1월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여 운영.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진행 절차와 내용도 , One-stop서비스로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불편 사항을 개선 응시자가 편리, 간편,신청, 신속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택시운전 면허 취득 절차는 2월까지 시범운영> 3월부터는 전국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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