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2024. 1. 12. 12:53정부지원,혜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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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목돈 형성에 매우 유용한 정책인데요. 저 또한 작년에 신청하여 매월 차곡차곡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유형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다가오는 2월, 3월에 만기가 도래하면, 그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해 목돈 형성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한다네요.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선 QR코드를 통한 오픈 카톡방과 1:1대 컨설팅을 소개하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정보 공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47&menuNo=4010100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47&menuNo=40101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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