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
1.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선포
*2024년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6월 민주항쟁 (1987):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 경제 위기 (1997):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제 구조의 개혁을 촉진하게 되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진 사건으로,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세월호 참사 (2014):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전 문제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촛불 혁명 (2016-2017):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 사건들은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임진왜란 (1592-1598):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조선은 이 전쟁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군사적 역량을 강화.
*한일병합 (1910):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사건으로, 이후 35년 간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
*3.1 운동 (1919):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규모 독립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광복 (1945):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한국 전쟁 (1950-1953):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남북한 간의 분단이 심화되었다. 이 전쟁은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요구 시위로, 국가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월 민주항쟁 (1987):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
* 많은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헌법에는 독립운동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의 모태는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이다.
* 제헌헌법의 체제와 내용은 19세기 말 이후 독립운동 세력의 다양한 국가건설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구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 세력의 건국구상이 해방정국기의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시 그 영향 아래 독립운동의 지향성을 담은 제헌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제헌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적혀 있다.
* 제헌헌법을 만든 입법자들은 대한민국이 이미 건립된 대한민국 곧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재건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
*제헌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출범한 지 올해는 99년이 되는 셈.
*193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일제타도와 민족해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예외 없이 다른 세력과의 연대와 통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세력의 국가건설론은 서로 수렴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비롯해 각 독립운동 세력이 밝힌 국가건설 구상은 거의 비슷했다.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은 모두 국가의 형태 및 주권의 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본문의 가장 앞에 두고 있다.
* 제헌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현행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이다.
* 헌법상 국민은 정치적 측면에서 주권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모든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다.
*당연히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1910년대 후반부터 제기하기 시작한,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거쳐 1930년대 중반 이후 각 독립운동 세력의 연대 움직임 과정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민주공화제 구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1919년 9월에 출범한 통합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임시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한다)와 제2조(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다)는 제헌헌법이나 현행 헌법의 조항과 거의 같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이 현행 헌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세력으로부터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
* 독립운동에서 이루려고 한, 그리하여 첫 총선에서 선출된 입법자들이 제헌헌법에서 구체화하려고 한, 모든 사람 아니 최소한 더 많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출범 100주년을 곧 맞이할 우리에게 독립운동이 남긴 숙제다.
나라사랑신문(https://www.narasarang.kr)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