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6. 11:28ㆍ정치,교육,문화,
1.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될 예정.
*탄핵소추안 가결 배경
*가결 일시: 2024년 12월 14일
https://namu.wiki/w/윤석열%20대통령%20탄핵%20심판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사건 번호: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입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086.html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부여된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다.
*헌재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탄핵심판사건에 부여되는 사건부호는 ‘헌나’다.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었다. 2016년도에 접수된 첫번째 탄핵심판사건(헌나)이라는 뜻이다.
*국회는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난 12일 탄핵소추했다. 조지호 청장 사건번호는 2024헌나7, 박성재 장관 사건은 2024헌나6이다.
이 외에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현직 검사 3명(2024헌나5 최재훈, 2024헌나4 조상원, 2024헌나3 이창수), 최재해 감사원장(2024헌나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2024헌나1)이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치적 반응
*여야의 입장: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며,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전망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국 정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며, 향후 정치적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 탄핵심판은 청구인인 국회 쪽 법률 대리인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국회 쪽 13명, 박근혜 쪽 18명이 각각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3일 뒤인 12월22일 1차 변론 준비절차가 진행. 주심 재판관 등이 사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3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거쳐 2017년 1월3일 오후 2시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박근혜 때와 달리 변론 준비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박근혜 때는 탄핵 사유가 워낙 많고 복잡한 데다, 관련 증인이나 검증할 증거가 많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변론 준비절차가 필요했던 이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란죄 하나로 간명. 지난 12일 야당은 1차 탄핵소추안보다 쟁점을 더 간결하게 압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 준비절차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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