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금액 및 신청

2024. 4. 5. 14:00정부지원,혜택,대출/정부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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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1.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대상 차주>>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이자율



*한국신용정보원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주의>>>한국신용정보원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 특정 사이트 접속 : 특정 링크 클릭, 프로그램 설치, 앱 다운로드 등
• 금전적 지원 : 송금,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구매 등

2.한국신용정보원>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최대 150만원 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 중 개인사업자분들을 대상> 각 은행별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

​* 이자 환급 정책 제도의 취지와 신청 방법.
*  환급액 조회 방법>>>알아 보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 방법: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통해,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13일부터 각 금융기관은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안내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소상공인 이자환급
*환급대상: 제2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

※ 환급 계산 방식>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환급액은 1인당 150만원까지 가능,
*예시: 대출잔액 8천만원, 금리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천만원×1%(6%-5%)=80만원’

​※ 환급 과정 및 안내

방법



신청 접수 후 1년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금은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은 납입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음
※ 문의 및 조정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 요청 가능,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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