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31. 10:46ㆍ정부지원,혜택,대출/정부지원,혜택,
1.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
*자격 확인: 주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 >
>*보통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서 준비: 해당 지자체의 주거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에서 작성.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대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 결과는 통지문으로 알려줍니다.
*지원금 수령: 심사가 통과되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거급여 신청절차>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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